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2. 20.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명목의 연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20040220 200402 2004 02 20
요지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본문
대학의 연구개발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경우와 같이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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