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3. 18.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0 20050318 200503 2005 03 18

요지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0 20050318 200503 2005 03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