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4.
외화예금 관련 선물환차익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0 20050404 200504 2005 04 04
요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는 금융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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