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3. 15.

면세사업겸영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20040315 200403 2004 03 15

요지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005 귀속까지)

본문

소득세법 제147조 제6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004. 1.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면세사업의 수입금액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사업겸영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20040315 200403 2004 03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