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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14.

상가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20050414 200504 2005 04 14

요지

상가 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상가 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시적인지 계속적․전문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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