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19.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가액 구분경리 및 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용도별로 일부는 당해 사업용자산으로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 3)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가액 구분경리 및 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50419 200504 2005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