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19.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8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당초 설립인가만 받은 각각의 재건축조합(AA, BB)을 합쳐서 새로운 재건축조합(AB)으로 변경하여 설립인가를 다시 받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법 제32조 제1항(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건축조합(AB)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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