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27.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위촉받지 아니하고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시험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사내 직원들을 위한 시험출제, 채점 등을 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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