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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5. 9.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도시 영업권의 평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50509 200505 2005 05 09

요지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기자본은 거래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산업정보․산업상 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를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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