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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3. 30.

“단체실손보상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20040330 200403 2004 03 30

요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의 경우,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2호에 의하여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분)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가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당해 보험료가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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