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3. 30.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20040330 200403 2004 03 30
요지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요양급여 수급권을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급권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를 그 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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