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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5. 10.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것임

본문

2004년 귀속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고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별지 제40호 서식(1)〕을 작성함에 있어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31)란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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