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4. 19.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20040419 200404 2004 04 19
요지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세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건축허가면적 또는 임대면적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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