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4. 20.
축소・폐지되는 부서의 임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20040420 200404 2004 04 20
요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의 경우 A사의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1, 2001.02.14.) 및 (법인46012-405, 2001.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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