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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7.

직무교육과정 강사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20050607 200506 2005 06 07

요지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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