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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5. 7.

투표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20040507 200405 2004 05 07

요지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29조 규정의 세율로서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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