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15.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 영위시 “창업”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4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하여 창업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다른 지역에 A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개인공동사업장(B)을 설립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 ․ 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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