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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15.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2005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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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보고불성실가산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 제6항에 의하여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0조 제3항(기장의무 판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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