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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1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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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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