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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1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 차입금 이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7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이 상환하여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법인에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여 조합원 원금상환조건으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법인은 대출이자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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