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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4.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 20050104 200501 2005 01 04

요지

거주자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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