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17.
상가신축 판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 20050117 200501 2005 01 17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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