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24.
주택신축하여 장기간 임대 후 판매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6 20050624 200506 2005 06 24
요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19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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