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29.
자금지원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20050629 200506 2005 06 29
요지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자금지원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 고용계약상의 각종 혜택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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