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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7.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20040607 200406 2004 06 07

요지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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