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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29.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보존할 증빙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20050629 200506 2005 06 29

요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되는 증빙서류에 주소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증빙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수수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2조․제79조의 2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63조와 동법 시행령 제211조입니다.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며, 주소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증빙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을 지급증빙으로 첨부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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