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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6.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겸업자의 장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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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의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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