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11.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매매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9 20040611 200406 2004 06 11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소득46011-2507 (1999.07.02.) 및 우리센터 서일46011-11477(2003.10.2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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