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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 13.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가 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 20040113 200401 2004 01 13

요지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도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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