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4.
구조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 20050104 200501 2005 01 04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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