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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18.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 및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1 20040618 200406 2004 06 18

요지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41, 1999.04. 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함)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주된 소득자에게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 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명의인)가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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