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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21.

상가의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취득원가 배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20040621 200406 2004 06 21

요지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건물을 층별․용도별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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