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3.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6 20050713 200507 2005 07 13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적용가능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적용가능하며,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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