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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25.

기장의무판정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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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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