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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5.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 후 판매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20050715 200507 2005 07 15

요지

판매목적의 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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