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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5.

노후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5 20050715 200507 2005 07 15

요지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함으로써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동 자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설투자” 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자산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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