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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20.

제대혈을 보관・관리해 주는 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20050120 200501 2005 01 20

요지

제대혈을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창고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제대혈을 일정기간동안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창고업(창고업 중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해당하고, 창고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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