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1.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비영업대금이익의 소득세법상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동 이자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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