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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7. 7.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 20040707 200407 2004 07 07

요지

수도권인 ○○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1.12월 수도권 외의 지역인 ○○주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내용이 불분명한 당해 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공장이전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사업개시일,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하는 구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폐쇄일, 이전 후 공장의 동일업종 여부 등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상기 요건이 충족된 경우 당해 업체는 수도권인 ○○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1.12월 수도권 외의 지역인○○주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였는 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붙임> 유사예규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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