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6.
채권 매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9 20050726 200507 2005 07 26
요지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은 아니나,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금융 및 보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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