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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8.

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무상임대시 소득분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50728 200507 2005 07 28

요지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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