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6.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창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함에 있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규정)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를 초과 인수․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도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