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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6.

겸업자의 면세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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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과세 ․ 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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