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6.
중도매인의 매출계산서 누락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및 입증책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6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반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분실하여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하지 못하고 분실한 계산서 매출분을 소매매출분에 포함해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해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는 경우로서 그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반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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