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7.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