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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8.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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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88조의4 제1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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