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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9.

고용승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4 20050819 200508 2005 08 19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자가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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