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8. 6.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서이46013-11464 서이46013-11464 서이4601311464 20030806 200308 2003 08 06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 등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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