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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7. 21.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56 서일46011-10956 서일4601110956 20030721 200307 2003 07 21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01(2001.03.10.)】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법인22601-796(1988.03.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규정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소득46011- 80(1995.06.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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