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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8. 5.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서일46011-11043 서일46011-11043 서일4601111043 20030805 200308 2003 08 05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에 의하여,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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